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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준 중위소득

솔라솔라솔라 2024. 2. 6. 22:48

목차


    2024년도 정부에서 기준하는 소득표 입니다. 

   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기구의 소득을 말하며,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. 라고 되어있는데요. 중위 소득 기준이 제 생각보단 많이 높네요.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.

     


  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(단위:월/원)

     

     

  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    중위소득 300% 6,685335 11,047,827 14,143,971 17,189,739 20,087,205 22,855,107
    중위소득 200% 4,456,890 7,365,218 9,429,314 11,459,826 13,391,470 15,236,738
    중위소득 190% 4,234,046 6,996,957 8,957,848 10,886,835 12,721,897 14,474,901
    중위소득 180% 4,011,201 6,628,696 8,486,383 10,313,843 12,052,323 13,713,064
    중위소득 150%
    [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]
    3,342,668 5,523,914 7,071,986 8,594,870 10,043,603 11,427,554
    중위소득 120%
    [청년국민취업]
    2,674,134 4,419,131 5,657,588 6,875,896 8,034,882 9,142,043
    중위소득 100%
    [별첨1] 
   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9
    중위소득 85% 1,894,178 3,130,218 4,007,458 4,870,426 5,691,375 6,475,614
    중위소득 80% 1,782,756 2,946,087 3,771,726 4,583,930 5,356,588 6,094,695
    중위소득 75% 1,671,334 2,761,957 3,535,993 4,297,435 5,021,801 5,713,777
    중위소득 72% 1,604,480 2,651,478 3,394,553 4,125,537 4,820,929 5,485,226
    중위소득 70% 1,559,912 2,577,826 3,300,260 4,010,939 4,687,015 5,332,858
    중위소득 65% 1,448,489 2,393,696 3,064,527 3,724,443 4,352,228 4,951,940
    중위소득 60% 1,337,067 2,209,565 2,828,794 3,437,948 4,017,441 4,571,021
    중위소득 50% 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

     

    별첨1 : 중장년 취성패, 재난적 의료비,서울형 긴급복지,경기형 긴급복지,위기청소년지원

    ※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%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.

    예를 중위소득 75%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% X 0.75로 계산하면 된다. 


  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(단위:월/원)

     

     
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    교육급여(50%) 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
    주거급여(48%) 1,069,654 1,767,652 2,263,035 2,750,358 3,213,953 3,656,817
    의료급여(40%) 891,378 1,473,044 1,885,863 2,291,965 2,678,294 3,047,348
    생계급여(32%) 713,102 1,178,435 1,508,690 1,833,572 2,142,635 2,437,878

     


     

   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(단위:월/원)
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    중위소득50%
    인천형, 대구형
    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
    중위소득 47%
    서울형
    1,047,369 1,730,826 2,215,889 2,693,059 3,146,995 3,580,663
    중위소득 45%
    부산형,광주형
    1,002,800 1,657,174 2,121,596 2,578,461 3,013,081 3,428,266

     
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계산법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,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.

    여기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안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계산법

     

    소득평가액 + 소득환산액 = 소득인정액

  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.

     

    소득평가액 = [실제소득 - 가구특성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 + 기타 지출비용)]소득환산액 = [(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]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     

    자세한 것을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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