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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정부에서 기준하는 소득표 입니다.
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기구의 소득을 말하며,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. 라고 되어있는데요. 중위 소득 기준이 제 생각보단 많이 높네요.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.
2024년 기준 중위 소득(단위:월/원)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중위소득 300% | 6,685335 | 11,047,827 | 14,143,971 | 17,189,739 | 20,087,205 | 22,855,107 |
중위소득 200% | 4,456,890 | 7,365,218 | 9,429,314 | 11,459,826 | 13,391,470 | 15,236,738 |
중위소득 190% | 4,234,046 | 6,996,957 | 8,957,848 | 10,886,835 | 12,721,897 | 14,474,901 |
중위소득 180% | 4,011,201 | 6,628,696 | 8,486,383 | 10,313,843 | 12,052,323 | 13,713,064 |
중위소득 150% [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] |
3,342,668 | 5,523,914 | 7,071,986 | 8,594,870 | 10,043,603 | 11,427,554 |
중위소득 120% [청년국민취업] |
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 9,142,043 |
중위소득 100% [별첨1] |
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중위소득 85% | 1,894,178 | 3,130,218 | 4,007,458 | 4,870,426 | 5,691,375 | 6,475,614 |
중위소득 80% | 1,782,756 | 2,946,087 | 3,771,726 | 4,583,930 | 5,356,588 | 6,094,695 |
중위소득 75% | 1,671,334 | 2,761,957 | 3,535,993 | 4,297,435 | 5,021,801 | 5,713,777 |
중위소득 72% | 1,604,480 | 2,651,478 | 3,394,553 | 4,125,537 | 4,820,929 | 5,485,226 |
중위소득 70% | 1,559,912 | 2,577,826 | 3,300,260 | 4,010,939 | 4,687,015 | 5,332,858 |
중위소득 65% | 1,448,489 | 2,393,696 | 3,064,527 | 3,724,443 | 4,352,228 | 4,951,940 |
중위소득 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 4,571,021 |
중위소득 50%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별첨1 : 중장년 취성패, 재난적 의료비,서울형 긴급복지,경기형 긴급복지,위기청소년지원
※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%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.
예를 중위소득 75%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% X 0.75로 계산하면 된다.
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(단위:월/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교육급여(50%)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주거급여(48%) | 1,069,654 | 1,767,652 | 2,263,035 | 2,750,358 | 3,213,953 | 3,656,817 |
의료급여(40%) | 891,378 | 1,473,044 | 1,885,863 | 2,291,965 | 2,678,294 | 3,047,348 |
생계급여(32%) | 713,102 | 1,178,435 | 1,508,690 | 1,833,572 | 2,142,635 | 2,437,878 |
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(단위:월/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중위소득50% 인천형, 대구형 |
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중위소득 47% 서울형 |
1,047,369 | 1,730,826 | 2,215,889 | 2,693,059 | 3,146,995 | 3,580,663 |
중위소득 45% 부산형,광주형 |
1,002,800 | 1,657,174 | 2,121,596 | 2,578,461 | 3,013,081 | 3,428,266 |
소득인정액 계산법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,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.
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.
여기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안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법
소득평가액 + 소득환산액 =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.
소득평가액 = [실제소득 - 가구특성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 + 기타 지출비용)]소득환산액 = [(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]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자세한 것을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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